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합기도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동양무술의 하나인 합기도를 건전한 정신함양과 국민체력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봉사와 한국무도의 선진화에 적극 참여하며 국내외 기술보급 및 대회행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지도자 해외 파견 및 초청 세미나 실시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홍보자료에 관한 간행물 발간, 교본 제작에 관한 사항
- 지도자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국내 및 해외 연무대회에 관한 사항
- 승단심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정부로부터의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증, 단증, 수료증, 및 그 외 증서발급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표창 및 징계)
- 본회는 합기도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모든 회원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본회 소속 모든 회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
- 표창 및 징계는 회장이 제청하고 의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시행된 징계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면죄 또는 감경 할 수 있다
-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 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7 조 (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총회에 성실한 참여
제 9 조 (대의원의 탈퇴)
대의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대의원의 징계)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대의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이사 15인 이내 (회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정에 보고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 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2 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 24 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5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 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8 조 (서면 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9 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li>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 조 (설치)
- 본회는 자문기구로서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를 신설ㆍ폐지ㆍ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조직운영 위원회
② 교육ㆍ심사 위원회
③ 홍보 위원회
④ 법제ㆍ상벌 위원회
⑤ 기획정보 위원회
- 각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의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2 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의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기본 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4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5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6 조 (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0 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1 조 총재, 고문의 위촉
- 본회에는 총재 1인,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동의하여 위촉한다.
- 총재는 본회의 명예회장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의결권은 없다.
- 총재,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총재, 고문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2 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3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 조 (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의 동의를 거쳐 정한다.
- 본회 소속 모든 회원은 제정된 규칙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