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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회

정관 및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합기도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동양무술의 하나인 합기도를 건전한 정신함양과 국민체력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봉사와 한국무도의 선진화에 적극 참여하며 국내외 기술보급 및 대회행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도자 해외 파견 및 초청 세미나 실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3. 홍보자료에 관한 간행물 발간, 교본 제작에 관한 사항
  4. 지도자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해외 연무대회에 관한 사항
  6. 승단심사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정부로부터의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9. 회원증, 단증, 수료증, 및 그 외 증서발급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표창 및 징계)

  1. 본회는 합기도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모든 회원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본회 소속 모든 회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
  3. 표창 및 징계는 회장이 제청하고 의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4. 시행된 징계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면죄 또는 감경 할 수 있다
  5.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 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7 조 (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총회에 성실한 참여

제 9 조 (대의원의 탈퇴)

대의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대의원의 징계)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대의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정에 보고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 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2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4 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5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8 조 (서면 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9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li>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 조 (설치)

  1. 본회는 자문기구로서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를 신설ㆍ폐지ㆍ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조직운영 위원회
    ② 교육ㆍ심사 위원회
    ③ 홍보 위원회
    ④ 법제ㆍ상벌 위원회
    ⑤ 기획정보 위원회
  3. 각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4. 위원장은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의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2 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의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기본 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4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5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6 조 (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0 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1 조 총재, 고문의 위촉

  1. 본회에는 총재 1인,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동의하여 위촉한다.
  2. 총재는 본회의 명예회장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의결권은 없다.
  3. 총재,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4. 총재, 고문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2 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3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 조 (규칙제정)

  1.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의 동의를 거쳐 정한다.
  2. 본회 소속 모든 회원은 제정된 규칙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